[한경닷컴] 저축은행의 유동성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위에서 저축은행의 유동성 기준(유동성 자산/유동성 부채)을 10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정의된 유동성 자산과 유동성 부채는 각각 잔존만기 3개월 이내로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는 회계적 의미의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다른 개념이다.참고로 은행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종금·금융투자 등은 3개월을 잣대로 삼고 있다.

금융위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하되 경과기간을 둬서 △최초 1년간(내년 6월말까지) 70%이상 △2년째(2012년 6월말까지) 80%이상 △3년째(2012년 7월부터) 100%이상 등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실제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 저축은행은 총 104개 중 37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성 기준을 어길 경우 임직원 제재,기관경고,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유동성 기준 도입으로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일시적 유동성 위기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