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로 유명한 엔씨소프트가 지난 10여년간 관계를 맺어 온 총판 업체들과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엔씨 측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결별을 선언하자 업체들이 '토사구팽'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총판 인플러스와 부산지역 쓰리디소프트 등 4개 업체는 하루아침에 총판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총판 영업을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보상금 40여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엔씨소프트가 계약 갱신을 거부해 그동안 쌓아온 지역 판매망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거래처를 모두 잃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리상의 활동으로 고객이 늘어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히 증가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 대리상은 본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규정을 보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계약서상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고 계약 연장 중단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보상금 요구를 일축했다. 엔씨소프트는 계약 기간이 끝난 만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총판 업체들의 반발은 엔씨소프트가 총판 업체에 위탁했던 PC방 영업을 지난해 말 직영체제로 바꾸면서 불거졌다. 엔씨 측 관계자는 정책을 바꾼 이유를 "고객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판 업체들은 "PC방 시장에 온라인게임이 없던 시절부터 새벽까지 PC방을 찾아 다니며 가맹점을 유치했다"며 "계약상 다른 게임 회사와 거래를 할 수도 없어 엔씨소프트의 일만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계약이 해지된 국내 총판 업체는 1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관계자에 따르면 1999년 서비스를 시작한 리니지는 PC방 등의 인터넷(IP) 주소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수익 시스템으로 서비스됐다. 이 영업모델을 이용한 총판시스템을 통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는 전국 PC방에 급속히 확산됐다. 엔씨소프트는 연매출 6347억원(2009년 기준),직원수 1800여명 규모로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회사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