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모씨(48)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임야를 매각했다. 홍씨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며칠 후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를 더 납부하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

◆상속 · 증여세의 기준은 시가

홍씨가 세금을 더 물게 된 이유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실거래가)로 계산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통상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 수준이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면 시가로 계산했을 때보다 세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당해 재산이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 금액,감정평가액 등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고 과세한다. 증여 재산과 위치,면적,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 위 기간 내 매매됐다면 그 가격으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홍씨처럼 상속받은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는 물지 않을 수 있어도 상속세를 예상보다 많이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40~50% 세율구간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세금 부담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다. 현행 국세 중 가장 높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10%에서 최고 50%의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10%,5억원 이하일 경우 20%,10억원 이하 30%,30억원 이하 40%,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50%의 세율로 과세된다.

◆분납,연부연납 활용해야

상속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다'가 아닌 '누가 얼마를 주었다'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상속재산이 자녀들 간에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는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금 계산 유형을 유산 과세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완전한 유산 과세형은 아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 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따라 5억~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가 달라지고,이렇게 달라진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의 계산에 차이가 발생해서다.

그렇다면 홍씨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6개월 이내 양도' 말고 상속세를 줄이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상속재산이 일정한 규모 이하라면 상속공제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증여는 배우자공제를 제외하면 공제액이 작은 데 비해 상속은 공제 종류도 많고 공제액도 크기 때문이다. 인적 공제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에 인별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 합계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 공제액이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35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세는 다른 세금보다 상대적으로 거액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을 내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할 상속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에 걸쳐 분할납부(분납)가 가능하다. 상속개시가 7월에 이뤄지고 상속세액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상속개시가 이뤄진 달의 말일인 7월31일부터 6개월 후인 2011년 1월31일에 1000만원을 납부하고,2개월 후인 3월31일에 5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액의 50%를 2개월로 나눠 낼 수 있다.

분납이 단기간에 상속세를 나눠 내는 제도라면 연부연납은 장기간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다. 5년 동안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로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이면 2년 거치 후 5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거치 후 12년간 나눠 낼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이므로 이자 성격으로 연부연납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연 3.4%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상속인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다.

◆물납도 가능

상속 재산이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현금이 아니라 물납을 허가받을 수 있다. 물납이란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채권 등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우에 따라 물납을 하는 것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부동산이나 미래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물납으로 처분하는 게 좋다.

또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채권,유가증권 등도 물납이 유리하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법은 물론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사전증여 여부,피상속인의 건강 상태,미래 재산가치의 상승 · 하락 가능성 등 여러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무,세무,부동산 등의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상속에 대비한다면 상속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알아두어야 할 상속세 상식


① '누가 얼마를 받았다' 가 아닌 '누가 얼마를 주었다' 를 기준으로 계산
② 과세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실거래가)
③ 시가를 모르더라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당해 재산이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 금액.
감정평가액 등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고 과세
④ 분납(분할납부)은 상속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에 걸쳐 가능
⑤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 5년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
⑥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약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물납 가능



정태일 국민은행 PB사업부 세무사 taeil104@kbsta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