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성국 부장판사는 2일 불법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경영주체의 경영판단에 속하는 사항인데 이와 관련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며 "철도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집단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