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에게 주변 월세의 30% 수준으로 다가구주택을 임대해 준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 대학가 인근에서 사들인 다가구주택을 오는 5일부터 저소득 가정 대학생 자녀들에게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가구 145채 251개실을 남학생에게 127실,여학생에게 124실 임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의 대학생 자녀,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등이 1순위다.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의 50%(194만4000여원) 이하인 가정의 대학생은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 3만~12만원 선으로 대학가 주택의 30%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에서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짜리 23㎡ 주택(공용면적 포함)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 정부 임대 34㎡ 주택에 입주하면 보증금 100만원,월세 12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임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portal.newplus.go.kr)에 게시된다. 신청은 21~28일,당첨자 발표는 30일,계약은 8월9~13일,입주는 8월23일부터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