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양이 폭행녀'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4시15분께 서울 서초동 자신의 오피스텔 10층 복도에서 이웃 박모(28)씨가 기르는 고양이(페르시안 친칠라 종)를 하이힐로 밟는 등 마구 때리고 1층 바닥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채씨는 남자친구와 다투고서 술을 사려고 편의점에 가던 중 복도에 있는 고양이를 발견하자 마구 때린 뒤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할퀴자 건물 밖으로 집어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이 주인 박씨는 사라진 고양이를 찾던 중 관리실 CCTV를 통해 채씨가 자신의 고양이를 때린 것을 확인하고는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알렸으며, 협회가 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채씨의 고양이 학대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이 동영상은 '고양이 폭행녀'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져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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