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버스 등 '운수사업법령 개정안' 1일 입법예고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성범죄자에 대해 앞으로 택시운전 영구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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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7월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 전과자의 경우도 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택시운전(버스는 2년)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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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는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2007년 홍대 앞 여승무원 납치 살해사건 그리고 올 3월 청주 부녀자 납치 살해사건 등 지속적으로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범죄경력이 있는 택시기사의 취업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범죄자에 한해 기존 2년간 취업 제한 년수를 5년으로 연장하고 성범죄자의 경우는 택시기사로 취업을 영구히 금지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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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올 하반기 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승객 등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택시에 대한 신뢰향상을 가져와 택시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