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여동생에 대해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형사소송법 221조2의 1항에 의거해 법원에 신청했다”며 “한 전 총리 여동생이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되는데 출석을 거부하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 221조의2 1항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건설사 H사의 전 대표 한모씨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현금과 달러 등으로 건넨 9억원 중에 1억원 규모의 수표가 포함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수표가 2009년 한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자금 지불에 쓰였을 가능성을 수사중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여동생은 피의자는 아니고 앞으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현재까지는 없어보인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