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노사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이면합의가 늘어남에 따라 노동부는 노조법에 정한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나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엄중조치키로 했다.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노동부는 29일 임태희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 회의를 열고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 관련 노사 타결현황을 집중 점검해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했지만 체결 및 갱신일을 올해 1월1일 이전이라고 속이거나,고시된 타임오프 한도 이외의 유급 풀타임 전임자를 편법으로 인정하는 행위 등이다. 사용자가 기금을 조성해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원하는 행위,노조가 채용한 직원의 급여를 회사 측이 지원하거나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를 노조에 파견하고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노동부의 이 같은 방침은 단체협상을 벌이는 노사가 이면합의를 통해 기존 전임자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올해 임단협이 진행 중인 170개 사업장 가운데 85곳의 사용자가 노조전임자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면합의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지방관서에 '전임자 · 복수노조활동 이행 점검단'을 구성하고 지역 노사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노사정 합동 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각 지방노동관서장(청 · 지청장)이 단장을 맡는 전임자 · 복수노조 이행점검단은 타임오프제에 대한 교육 · 홍보와 지도 · 점검을 벌이고 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 사업장의 단협 체결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편법이나 탈법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