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전북은행은 급여이체 거래 고객에게 금리우대 및 은행거래수수료 면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JB플러스급여통장’을 28일 출시했다.

매월 급여이체 거래 실적이 있는 고객에게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면제,자동화기기(CD기 등) 영업시간외 수수료 면제,환율우대 및 외환 송금수수료 면제,대출시 이율우대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급여이체 실적이 없더라도 대출 또는 신용카드,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거래가 있거나 예금평균잔액 30만원이상인 고객에게도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급여이체실적과 함께 매일의 최종잔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0.1~0.3%포인트까지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