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현행 금융감독원 외에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판매업자로 전환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행 금융감독원과는 별개로 금융관련 분쟁해결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조직과 소비자보호조직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과 함께 금감원을 영업행위 감독조직과 건전성 감독조직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KDI는 “최근 미국과 영국 등에서 기존 금융감독당국과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조직 설립방안이 제기.논의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김영선, 권택기 의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신설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소비자보호법상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엔 소비자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피해시엔 집단소송도 가능토록 했다.판매업자가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상품의 원금손실액을 소비자의 손해액으로 간주해 보상해야 한다.

금융상품 판매대리인이나 중개업자의 위법행위가 문제가 될 경우 지금까지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지만, 중.대형 규모의 대리점에 대해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선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규칙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뿐 아니라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판매업자가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은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KDI는 이와함께 금융상품을 ▲원본손실이 없는 예금성상품 ▲원본손실이 가능한 투자성 상품 ▲보험 등 보장성 상품 ▲신용카드와 할부금융을 포함하는 대출성 상품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해 규제의 공백없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상품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금융상품판매와 무관하게 자산관리 및 상품계약에 대한 조언만 수행하는 금융자문업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뒤 8월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연내 입법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