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7일 건설업자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남인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58)을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노진영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5∼2006년께 평소 알고 지내던 S건설 대표로부터 수도권의 도로공사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1억여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남씨는 건설교통부 국ㆍ실장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임명돼 2008년 11월 퇴직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남씨 개인의 비리 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