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2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로부터 선거운동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6월 지방선거일 전인 지난달 28일 박 당선자가 당원 조직관리와 선거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건넨 현금 3100만원을 받았다.최씨는 이 돈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보관, 이중 일부인 400에서 500만원 정도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뒤 자신의 돈으로 채워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와 박 당선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해 지난주 박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