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주유소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패스트푸드 등을 주문할 수 있는 드라이브인 주유소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한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3일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의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유소는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 드라이브인 휴게음식점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이같은 규제를 없애 오는 7월부터 허용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외에도 수도권 자연보전RNJUS역에 있는 공장과 연수시설의 증설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모두 72건의 기업 현장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처음 시작한 추진단은 지금까지 모두 1천843건의 규제를 협의해 이중 1천119건을 개선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