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 총재(시호비전그룹 회장)가 7월 1일 호주 시드니의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리는 '시드니 재호주 교민을 위한 자선음악회' 개최 및 라이온스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23일 출국했다. 김 총재는 이번 자선음악회를 통해 호주 교민들을 위로하고 봉사금을 전달한다.
광주 사립대인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입학 비리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교육부 관계자는 3일 "현재 사안은 출입국 관련 서류에 관한 것으로 법무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사나 다른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편입학 과정과 교육 과정, 학위 수여 등 대학 운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호남대는 지난해 8월 중국인 100여명에게 편입을 허가했으나, 이들이 제출한 미국 대학 학위증이 허위로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된 바 있다. 해당 미국 대학은 2000년대 중후반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받지 못한 곳으로 파악됐다.이번 조사 대상이 된 유학생들은 2024년 9월 호남대 편입을 위해 유학(D-2)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어학연수(D-4)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호남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는 혜택을 받고 있었다.대학 측은 "학력 증명에 국제 공증(아포스티유)이 첨부돼 있어 허위 여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호남대는 현재 중국 전문대 3년 학력을 토대로 본교 1년 과정을 거치면 학사 학위를 주는 '3+1 편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한 공학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낸 '벚꽃 사진 촬영' 과제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낭만적인 전공 과제'로 눈길을 끌었다.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대학생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26일 '낭만적인 전공 과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에는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강동우 교수가 3월 25일 출제한 과제 내용이 담겼다. 강 교수는 공학수학 과제로 "4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청주 또는 체류 지역의 벚꽃 명소를 방문하여 사진을 찍어오라"고 공지했다.과제 유의 사항에는 "집 앞이나 교내에 있는 벚꽃 사진은 금지되고, 벚꽃이 시들기 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촬영 장소와 일자를 포함해야 하고, 독사진·단체 사진을 모두 허용했다.강 교수는 공지에서 "공대생의 메말라 비틀어진 감성을 향상하기 위해 과제를 제출했다"며 "따뜻한 봄날에 하루 정도는 공부 안 하고 계절을 즐겨도 좋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다.공대에서 나온 뜻밖의 과제 내용을 접한 이들은 "낭만 교수님이시다",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해당 게시물이 인기를 끌자 강 교수는 해당 게시물에 직접 "과제 낸 본인입니다. 여기까지 퍼졌다니"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앞으로 병·의원을 자주 방문하면 지금보다 많은 진료비를 환자 직접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과도한 '의료쇼핑'을 막아 건강보험 누수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지금은 1년 동안 병·의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1년에 300번 넘게 병·의원을 드나든 환자는 진료비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 난치질환)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인 경우다.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 명세 확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방침이다. 누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과도한 이용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스템 운영 업무를 맡는다.아울러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주는 제도 개선 또한 함께 이뤄진다.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 연장된다.갑작스러운 보험료 정산으로 직장인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분할 납부 문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