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철강제품 등 406개 품목에 대해 수출시 이미 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돌려주는 수출환급제도의 적용을 폐지,저부가가치 상품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23일 오는 7월15일부터 강재와 의약,화공제품,비철금속가공품 등 406개 품목을 수출환급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9%,옥수수 전분과 에탄올의 경우 5%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국 정부가 수출 촉진을 위해 마련한 수출환급제도는 2007년부터 축소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후 전면적으로 부활됐다. 업종마다 다르지만 최고 17%의 부가세 환급률이 적용되며 작년엔 2600종의 제품에 대해 252억위안(약 4조3600억원)의 세금을 깎아줬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선 사실상 수출보조금이라며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