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내년부터 주유소들이 스스로 소방점검을 하도록 하는 ‘주유취급소 자율 점검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규제·단속위주로 실시하던 소방검사를 영업주 스스로 연 1회 이상 각종 시설물을 점검한 뒤 결과를 인터넷으로 해당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영업주에게 주유소 안전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제출된 점검표를 평가해 불성실 점검이나 허위작성 등이 의심될 경우 표본 소방검사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소방재난본부는 앞서 자율점검 요령 등을 담은 주유소 시설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영업주 스스로 관련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소방검사에 대한 부담감 해소,자율안전점검 생활화 등이 가능하다”며 “주유소들의 성실한 참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