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의 지정.운영 평가 등을 위한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가 시.도별로 설치되고 특목고를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 고등학교를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4가지 형태로 단순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위치한 기업이 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일부를 해당 기업과 관련된 자로 선발할 수 있게 했다.

농업.공업.수산 및 해양 계열의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전환, 특목고의 유형을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의 4개 유형으로 정비한다.

정부는 또 매년 4월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하고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분 기간을 현행 최대 54일에서 24일로 줄이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버스나 일반택시는 오는 2012년까지, 그외 화물차량은 2013년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6개월간 운행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7월1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관련법 시행령 제정안, 경찰청 본부의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등도 처리했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제18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소요경비 101억9천400만원과 노동부 소관 중소기업 빈일자리 취업자에 대한 취업장려수당 지급소요 116억6천8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하는 등 법률안 51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권익위 권고를 해당 부처가 조치기한 내에 이행한 비율이 부패방지분야는 75%, 고충예방분야는 79%라고 보고하고, 각 부처에 미이행과제에 대한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권고 취지에 공감할 경우 조치기한에 관계없이 즉시 개선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