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임대 보조금 월4만3000~6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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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 '주택바우처' 도입
오는 11월부터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은 서울시로부터 매달 4만3000~6만5000원의 임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4인가족 기준 136만3091원)인 저소득층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나 재개발 사업장의 철거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쿠폰 형식으로 주거비(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바우처는 영구임대주택 신청자,주택정비사업장의 철거 세입자,영구임대주택 퇴거자,지하주택 거주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들이 지급 대상이다. 최장 2년간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주택바우처는 가옥주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또 세를 살던 집이 경매돼 쫓겨날 처지에 놓인 세대를 대상으로 3~6개월간 시가 마련한 주택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는 '쿠폰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거비 지급 규모는 1~2인 세입자의 경우 4만3000원,3~4인 세입자는 5만5000원,5~6인 세입자는 6만5000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5650명에게 총 26억원을 지원한 뒤 매년 지원대상을 넓혀 2014년에는 1만1380명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 대상자는 서울시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1차 선정한 뒤 당사자에게 안내해주고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최종 선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세대의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15~42%를 공공에서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해 사회기금조례 시행규칙 등 법규를 개정하는 한편 매년 30억~60억원씩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서울시는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4인가족 기준 136만3091원)인 저소득층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나 재개발 사업장의 철거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쿠폰 형식으로 주거비(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바우처는 영구임대주택 신청자,주택정비사업장의 철거 세입자,영구임대주택 퇴거자,지하주택 거주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들이 지급 대상이다. 최장 2년간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주택바우처는 가옥주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또 세를 살던 집이 경매돼 쫓겨날 처지에 놓인 세대를 대상으로 3~6개월간 시가 마련한 주택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는 '쿠폰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거비 지급 규모는 1~2인 세입자의 경우 4만3000원,3~4인 세입자는 5만5000원,5~6인 세입자는 6만5000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5650명에게 총 26억원을 지원한 뒤 매년 지원대상을 넓혀 2014년에는 1만1380명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 대상자는 서울시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1차 선정한 뒤 당사자에게 안내해주고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최종 선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세대의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의 15~42%를 공공에서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해 사회기금조례 시행규칙 등 법규를 개정하는 한편 매년 30억~60억원씩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