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가맹업체 50곳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판촉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미등록 가맹점을 확장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사업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작성 내용을 새롭게 바꾸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조사가 끝나는 대로 대형 유통업체 48곳을 선별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별도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