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이 부정 유해 식품등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수입식품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해·부정식품 등 반입시 통관 보류와 신속 폐기·회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불법 유해 식품등의 정보 공유를 통한 사전 예방과 비식용 물품의 불법유통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MOU체결로 불법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