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특정 업종을 제한해 상가를 분양한다고 광고했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9부는 "업종제한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장모씨가 복합상가 사업시행자인 J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J사가 장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분양 대행을 위임받은 S사가 광고 팸플릿에 '구역별로 지정된 품목만 영업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계약 때 이를 첨부했다"며 "J사가 영업 품목을 정한 것은 독점 운영을 보장해 분양이나 임대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므로 지정된 제품 외에는 팔지 못하게 한 '경업 금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정기자 y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