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초고속 인터넷인 와이브로를 활용한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연내에 나올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인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KMI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새로운 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하면 통신비가 낮아지는 등 소비자들의 편익이 기대되는 만큼 관련 절차를 가급적 서둘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14조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하면 2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전파법에는 새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경우 이를 마무리해야 하는 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방통위는 연내에 주파수 할당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와이브로 서비스를 준비 중인 KMI는 자본금 4100억원 규모의 컨소시엄 구성을 마무리했다. 컨소시엄에는 삼성전자가 현물 출자 방식으로 참여한다. KMI는 9월까지 자본금을 7000억원대로 늘릴 계획이다. 또 연내에 2.5기가헤르츠(㎓) 와이브로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내년 초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에 나서 내년 말께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