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이장 16명..선거기간 '대접' 받아 과태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관계자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은 마을 이장들이 한 사람당 약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남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마을 이장 18명이 선거 운동 기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을 적발, 이 중 16명에게 식대의 30배인 170만4천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나머지 2명에게는 경감기준을 적용해 식사 값의 15배인 85만2천원을 부과했다.

이 이장들은 지난달 21일 국회의원 비서관 A씨가 시내 한 음식점에서 주최한 식사모임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는 A씨와 같은 정당의 도의원 후보와 시의원 후보가 참석해 인사를 하기도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 음식점은 A씨의 고향 선배인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식사비는 B씨가 전액 부담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달 31일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거제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