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10일 조합원 윤모씨 등이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조합의 결의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8년 조합의 사업계획 변경 결의는 조합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결의로 최소한 정관변경에 해당,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주민 57.2%의 동의만 받은 재건축 결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39만8000㎡에 아파트 134개 동 6600가구로 구성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다.가락시영재건축조합은 당초 지하 3층,지상 30층짜리 아파트 8106가구(임대아파트 79㎡ 1506가구 포함)를 짓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조합이 완화된 재건축 기준을 적용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했다.재건축 지분율 등에 관해 이 결의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민사 소송은 2008년에 시작돼 1심은 원고 패소로,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며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