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락시영 재건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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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시행 계획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조합원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원고측은 임대주택이 대폭 늘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었지만 조합원의 50% 이상만의 동의를 얻는 일반 결의로 인해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설계가 변경되는 등 실질적인 사업 계획이 달라질 경우 조합원 중 전체 구분 소유자 5분의4 이상, 동별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