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21개 과제 발굴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농산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회의’에서 그동안 임업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21개 과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는 산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산지의 이용범위 확대, 산지이용자의 부담완화, 입목벌채 기준의 합리화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15만4000ha)에서 지정목적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분수령(分水嶺) 밖의 지역(1만5000ha)은 제외해 산지의 이용을 증대토록 했다. 아울러 보전산지내 병원시설 안에서 음식점 등 편의시설 설치와 백두대간보호지역내 송전탑 작업장을 허용해 병원 이용자의 편의와 전력공급의 원활화를 기했다.

이밖에 농림어업인의 산지전용시 수수료 면제(2500여건 5000여만원), 국유림 사용료 조정제도 개선, 10억원 이상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분할 납부토록해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산업용재의 원활한 공급과 친환경 벌채를 위해 모두베기시 벌채면적을 확대(30ha→50ha)하고, 친환경 벌채기준에 따라 ha당 일정 본수를(50본 이상) 존치토록 할 예정이다.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면 산지이용 확대와 이용자 부담이 경감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업용재의 원활한 공급으로 목재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