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저축은행 자본확충 주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대해 보유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상각 처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최하위인 추정손실 등급의 부실채권뿐 아니라 한 단계 높은 회수의문 등급의 채권에 대해서도 상각 처리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손충당금이 100% 준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할 경우에도 손익에 직접 영향이 없는 추정손실 채권과 달리 회수의문 등급의 채권은 75%만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회수의문 등급의 채권을 상각하면 채권액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감소합니다.
상각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악화된 BIS 비율은 대주주의 증자와 같은 자본확충 방법으로 보완해 개선하라는 게 감독당국의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채권 상각 처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자본도 확충하는 것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