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인증수단인 '아이핀(I-PIN)'을 대량으로 부정발급해 판매한 혐의(사전자기록위작 등)로 장모씨(33)씨와 김모씨(21)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박모씨(37)씨와 안모씨(22)를 불구속입건하고, 이들한테서 아이핀을 사들여 포털사이트 계정을 만들고 광고 메일을 보내는 데 이용한 이모(29)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아이핀은 이미 해킹 등으로 많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막고자 만들어진 본인 실명 확인 수단으로 2006년 도입 이후 명의 도용을 통한 부정발급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발급기관 사이트에 들어가 이미 신원확인 절차가 마무리된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무기명 기프트카드의 번호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대리인증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발급기관의 신원확인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타인 명의의 아이핀을 1만3000여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부정발급한 아이핀을 이용해 게임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만든 뒤 중국의 게임 아이템 판매 조직이나 국내 광고업자 등에게 팔아넘겨 3천5백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핀이 내년부터 국내 모든 웹사이트에서 의무 도입될 예정인데 유출된 주민번호로 아이핀이 대량으로 생성된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수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알려 보완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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