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화물차 적재물 추락…사고당한 뒷차도 30%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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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화물 차량의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져 뒤따라오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뒤차에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심의 결정 사례를 내놨다. 위원회는 우선 적재물 낙하사고에서는 관리 소홀로 짐을 떨어뜨린 차량의 과실이 두 배 이상 많다고 결론내렸다. 위원회가 제시한 사고 내용은 화물 차량이 야간 고속도로상에서 관리 소홀로 적재함에 실었던 물건을 떨어뜨려 뒤차가 엔진 미션 등이 파손된 경우다. 위원회는 적재물 관리 소홀의 잘못이 더 크지만 뒤차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일정 부분 과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재물이 뒤차에 곧바로 맞는 등 뒤차가 피할 수 없었다면 후행 차량의 무과실로 결정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고속도로 갓길 주 · 정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속도로에서 A차량 운전자가 차량 고장으로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B차량이 졸음운전으로 A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예로 제시했다. 이 경우 A차량 과실은 20%,B차량은 80%로 정해졌다.
위원회는 통상 추돌사고는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삼각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심의 결정 사례를 내놨다. 위원회는 우선 적재물 낙하사고에서는 관리 소홀로 짐을 떨어뜨린 차량의 과실이 두 배 이상 많다고 결론내렸다. 위원회가 제시한 사고 내용은 화물 차량이 야간 고속도로상에서 관리 소홀로 적재함에 실었던 물건을 떨어뜨려 뒤차가 엔진 미션 등이 파손된 경우다. 위원회는 적재물 관리 소홀의 잘못이 더 크지만 뒤차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일정 부분 과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적재물이 뒤차에 곧바로 맞는 등 뒤차가 피할 수 없었다면 후행 차량의 무과실로 결정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고속도로 갓길 주 · 정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속도로에서 A차량 운전자가 차량 고장으로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B차량이 졸음운전으로 A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예로 제시했다. 이 경우 A차량 과실은 20%,B차량은 80%로 정해졌다.
위원회는 통상 추돌사고는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삼각대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