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20만원으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해 2년만에 50억원을 번 것으로 소문났던 ‘경매 고수’가 사기 등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G사 회장 김모씨(59·전 S사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전 S사 사주 장모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9월 부동산경매업체인 G사 경매교육장에서 수강생들에게 “G사가 P사로부터 받을 약속어음 채권 250억원을 갖고 있는데 P사는 울산에서 임대아파트 3125세대를 시행하다가 부도위기에 몰렸다.아파트를 경매에 넘겨 배당금을 받기로 했는데 여기 투자하면 최하 80% 이상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1명으로부터 15억250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또 2007년6월 같은 장소에서 수강생들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관 드림팰리스 상가의 토지가 공매에 나오는데 투자하면 최소 200억원 상당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54명으로부터 17억25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G사가 2007년도 당기순손실 627억원,자본잠식률 98.1%,감사의견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위험에 있는 등 경영정상화 실패 시 원본손실의 위험이 큼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전환사채를 매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2008년3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경매강의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무조건 원금 보장된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지시켜 가장납입 후 발행된 전환사채를 투자자들에게 102억5875만원을 받고 매도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G사의 주식을 매매해 11억8245만여원의 이익을 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