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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자 79명 선거범죄 혐의로 입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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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79명 등에 대한 수사를 1달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현재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9명(기소 1명,수사 8명),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67명(기소 8명,수사 54명),교육감 당선자 3명(수사 3명) 등 당선자 79명이 입건된 상태다.

    대검 측은 “당선자 결정 등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사력을 집중해 1개월 안에 사건을 종결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면서 “기소된 선거범죄는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사범 1667명을 입건(구속 66명)했으며,이중 돈선거 사범이 596건(35.7%),거짓말선거사범 247건(14.8%) 불법선전사범 153건(9.1%)이었다.전화회선 508개를 개통해 특정 번호 1개로 착신시켜 정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응하는 방법 등으로 공천업무를 방해하거나,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에 특정 후보의 홍보성 선전문구를 무차별 게시하는 사례,그리고 트위터에 특정 후보가 여론조사 1등이라는 글을 수 십회 게시하거나,상대 후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례 등이 이번 선거의 신종 범죄수법으로 등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당선자 553명이 입건(구속 10명),그 중 371명이 기소돼 최종적으로 8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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