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가입차량에 장착하는 운행기록확인장치(OBD) 제조업체인 오투스가 오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운행기록 확인장치 인증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조선이나 화학 분야 용역업체들은 엔지니어링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부산 사격장 화재사건을 계기로 중소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의무화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무가입 대상이 늘다보니 대형사 뿐 아니라 온라인 전업사들도 관련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선 의무가입대상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법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책임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가입대상 확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WOW-TV NEWS 김규원입니다. 김규원기자 rbrbrb@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