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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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한강 수계에도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 수계에서 시행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전면 실시된다.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산정해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제한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먼저 수계구간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환경부 장관이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자는 배출량을 할당받고,이를 초과하는 사업자에게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
그동안 한강수계는 상류와 하류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가 첨예해 낙동강 등 3대강 수계와 달리 일부 희망하는 7개 자치단체에서만 총량제를 실시해왔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총량제 실시대상이 한강수계 단위유역에 포함된 54개 지자체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총량제는 총량관리 대상물질 선정,오염원 자료와 수질모델링을 통한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 및 개발사업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포함된 총량관리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13년 6월부터 시행된다.환경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는 배출량을 줄인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할 수 있어 감축 능력에 따라 보전과 함께 개발여력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먼저 수계구간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환경부 장관이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자는 배출량을 할당받고,이를 초과하는 사업자에게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고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
그동안 한강수계는 상류와 하류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가 첨예해 낙동강 등 3대강 수계와 달리 일부 희망하는 7개 자치단체에서만 총량제를 실시해왔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총량제 실시대상이 한강수계 단위유역에 포함된 54개 지자체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총량제는 총량관리 대상물질 선정,오염원 자료와 수질모델링을 통한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 및 개발사업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포함된 총량관리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13년 6월부터 시행된다.환경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는 배출량을 줄인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할 수 있어 감축 능력에 따라 보전과 함께 개발여력도 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