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용지도 잇단 파격 분양 ‘손짓’
부산신항 배후부지 22만㎡…중도금·잔금, 납부시기 연장

공공기관들이 침체된 건설경기를 돌파하기 위해 미분양 공공용지를 파격적인 조건에 분양한다.

부산도시공사는 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부산신항 배후부지 1차분 22만3000㎡에 대한 재분양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지난 3~4월 두 차례 분양기간에 전체 35필지 중 상업용지 6필지만 팔렸기 때문이다. 3차 분양공고의 가장 큰 특징은 잔금 납부시기를 크게 완화해 매수자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원래는 부산신항 배후부지의 준공시점인 내년 2월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도록 했다가 공동주택의 경우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30%는 18개월간 3차례 나눠서 내고,잔금 60%는 3년 뒤 내도록 변경했다.주차장·상업 시설은 중도금 50%(30개월간 5회 분납)와 잔금 40% 납부시기를 공동주택보다 더 늦췄다.업무시설도 중도금(80%)을 48개월 동안 8회 분납하고 잔금은 5년 뒤에 내도록 완화했다.여기다 약정일보다 빨리 토지 대금을 낼 경우 선납한 일수에 따라 할인해 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미분양된 공동주택용지 6필지 15만2840㎡(아파트 3200가구) 가운데 1개 필지는 시공사인 K건설 컨소시엄에 공사비(260억원) 현물대납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미분양 땅을 공사비로 대신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부산신항 배후부지의 개발이 지연되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면서 “땅값을 감정가(3.3㎡당 200만 원대)로 산정해 변제하는 만큼 큰 손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달 부산 기장군 고촌·내리지구와 울산 화봉2지구에 대해 매수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는 ‘토지 리턴제’를 시행했다. 토지 리턴제란 매수자가 계약 시점부터 2년 내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땅값이 하락해 매각을 원하더라도 손해 볼 염려가 없는 게 특징이다. 잔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엔 6%의 할부이자를 납부기간(3년)에는 받지 않는다.매수자가 약정일보다 일찍 잔금을 치르면 연 6%의 할인 혜택도 부여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