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관료 영입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공정거래 사건이 늘면서 관련 법률시장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 · 과장급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관,주무관까지 입도선매하는 추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초 공정위 6급 주무관이었던 서문수 전 조사관을 공정거래팀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 서 위원은 2001년 공정위 독점국 독점정책과를 시작으로 경쟁국 유통거래과,기업결합과 등을 거치며 9년 동안 공직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했다. 광장은 앞서 지난 1월에는 공정위 사무관 출신인 박홍기 전문위원을 스카우트했다. 태평양도 지난 1월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사무관 출신의 김청용 전문위원을,세종은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서기관 출신인 양우평 전문위원을 영입했다. 김앤장 역시 지난해 과장급 2명을 모셔오면서 공정위 출신만 모두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평균 5명 안팎인 다른 로펌에 비해 3배나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공정위 출신들의 몸값은 '금값'으로 통하고 있다. 공정위 과장급 가운데 '실력파'는 연봉 3억원 선을 제시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정위가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월1일부터 2009년 9월 말까지 퇴직한 공정위 출신 2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명이 법무법인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대형 로펌들의 스카우트를 노린 변호사들의 공정위 지원도 늘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관 특별채용 시험의 경우 2명 모집에 133명이 지원,66.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2명 모집에 109명이 몰렸다. 매년 사법시험 경쟁률이 20 대 1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취업이 사시보다 더 '바늘구멍'인 셈이다.

공정위 출신의 로펌 입사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 2년 동안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입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법에서 명시한 '관련기업'이 자본금 50억원 이상만 해당돼 대부분 50억원 미만인 로펌에 취업하는 데는 사실상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