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온건 현대重 노조위원장 비난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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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대우조선해양은 '유죄'
명예훼손 금속노조 '무죄'
명예훼손 금속노조 '무죄'
2009년 2월18일 경북 경주의 한 콘도.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이날 노조 대의원 수련회에서 대의원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금협상은 노사교섭없이 회사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 후 노조는 대의원 대회에서 이 같은 안을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전국금속노조 등 강성노조는 소속 조합원들이 온건실용 노선인 현대중공업 노조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현대중공업 노조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현대중 노조는 경찰에 두 노조를 고소했다.
1년여 후 법원은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대해서는 유죄를,전국금속노조에 대해서는 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양쪽을 각각 다른 죄목으로 기소한 때문이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심현욱 단독판사는 지난달 2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인동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편집국장(43)에 대해 "공연히 피해자 오종쇄 위원장을 모욕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국장이 지난해 2월24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편집국 사무실에서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번 돈을 갈취하기 위해 열사의 피로 만든 단협을 회사에 위임한 현중 노조","노동조합 고유의 임무를 망각한 한심스러운 행위"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 기관지를 발행,회사 내 식당 가판대 등에 1만2000부를 배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19일 서울남부지법 임대호 단독판사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정환 전국금속노동조합 선전홍보실장(49)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것.안 실장은 2009년 2월29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국금속노조 선전홍보실에서 "현대중공업노조,'백지위임' 노조이기를 포기했다","민주노조운동 씨를 말리기 위해 회사와 짜고 치는 술수임이 분명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등의 선전문을 제작해 5만4150부를 전국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치판단 또는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임대호 판사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볼 여지도 있으나 가치평가에 더 가깝다"고 봤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 적시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치평가에 대한 내용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다. 안 실장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모욕죄로 기소한다고 해서 유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았다"며 "고법에 항소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전국금속노조 등 강성노조는 소속 조합원들이 온건실용 노선인 현대중공업 노조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현대중공업 노조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현대중 노조는 경찰에 두 노조를 고소했다.
1년여 후 법원은 대우조선해양 노조에 대해서는 유죄를,전국금속노조에 대해서는 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양쪽을 각각 다른 죄목으로 기소한 때문이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심현욱 단독판사는 지난달 2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인동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편집국장(43)에 대해 "공연히 피해자 오종쇄 위원장을 모욕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국장이 지난해 2월24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편집국 사무실에서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번 돈을 갈취하기 위해 열사의 피로 만든 단협을 회사에 위임한 현중 노조","노동조합 고유의 임무를 망각한 한심스러운 행위"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 기관지를 발행,회사 내 식당 가판대 등에 1만2000부를 배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앞서 19일 서울남부지법 임대호 단독판사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정환 전국금속노동조합 선전홍보실장(49)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것.안 실장은 2009년 2월29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전국금속노조 선전홍보실에서 "현대중공업노조,'백지위임' 노조이기를 포기했다","민주노조운동 씨를 말리기 위해 회사와 짜고 치는 술수임이 분명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등의 선전문을 제작해 5만4150부를 전국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치판단 또는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임대호 판사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볼 여지도 있으나 가치평가에 더 가깝다"고 봤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 적시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치평가에 대한 내용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다. 안 실장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모욕죄로 기소한다고 해서 유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았다"며 "고법에 항소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