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득탈루의 대명사로 인식돼왔던 룸살롱.단란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와 산후조리원,노무사 등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선 내달 1일부터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50%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전문직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산후조리원, 노무사, 유흥주점업 등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 처리,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현금 30만원 이상 거래시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대상은 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학원.부동산중개업소.예식장.장례식장.골프장 등 23만 곳이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만여곳(노무사 700, 산후조리원 300, 유흥주점업 3만9천곳)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흥주점업에는 룸살롱.단란주점.캬바레.스탠드바.나이트클럽.관광음식점.요정 등이 포함돼 그동안 `검은 돈, 눈먼 돈의 온상'처럼 여겨져온 유흥업소의 `숨은 세원'이 상당부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한 뒤 지난 4월 한 달 동안 해당 업종의 현금 영수증 발행액이 작년 4월보다 약 50% 늘었다"면서 "한달간 숨은 세원 2천500억원 찾아내 세수 300억원을 확보했고 이런 추세라면 연간 3천억원 정도 세금을 더 걷는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