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MBC가 남아공 월드컵과 2012년 런던올림픽 등을 단독 중계키로 한 윤세영 회장 등 SBS의 전ㆍ현직 임원 6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MBC는 소장에서 “SBS가 2010~2016년 4개 동ㆍ하계올림픽과 2010년 및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공동 구매키로 합의한 뒤 이 과정에서 얻은 입찰 정보를 이용해 비밀리에 IB스포츠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또 “SBS가 이러한 행위로 MBC의 중계권 입찰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물론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경기중계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MBC는 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 피해와 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피해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앞서 KBS도 27일 이번 중계권 분쟁과 관련해 윤 회장 등 SBS 전ㆍ현직 임원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