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소장에서 “SBS는 2006년 5월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 합의문을 작성한 뒤 같은 달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며 “이는 KBS를 기만해 중계권 구매를 막고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고 KBS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행위”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방송3사에 월드컵 공동중계 자율 협상을 권고했으나 SBS는 지난 25일 남아공월드컵 단독 중계 방침을 확정했다.MBC도 28일 중 SBS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