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 절차에 돌입,LPG 담합을 둘러싼 공정위와 업계 간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1987억원의 과징금 중 50%를 감면받은 SK가스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2일 가격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내 6개 LPG 업체 중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은 SK에너지를 제외한 SK가스 E1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5개 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이의신청을 냈다.

E1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는 광장 김앤장 등의 로펌을 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고등법원에 각각 제기했고,SK가스와 GS칼텍스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의신청을 받은 공정위는 최장 90일 내에 재결정을 내려야 한다. 두 업체는 이의신청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다.

담합행위를 자백하며 과징금 절반을 경감받은 SK가스가 이의신청을 낸 것은 과징금 부과 액수가 과다하다는 판단에서다. SK가스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가 예상보다 커 공정위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SK가스는 지난해 공정위가 가격담합 최종 심사를 벌일 당시 지주회사를 통해 SK에너지와 동일한 지배관계에 묶여있는 만큼 SK에너지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1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나머지 4개 업체는 SK가스와 달리 담합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 업체는 SK에너지와 SK가스가 제시한 담합증거 사례가 명백한 허위라는 증거를 소송이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업체 간 진실 공방을 떠나 이번 LPG 업계의 법정 소송 제기로 공정위의 무차별 담합제재 관행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전망이다. 한 LPG업체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휘발유 가격담합 과징금을 부과받은 에쓰오일이 3년간의 법정소송을 통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번 LPG 담합 소송에서도 업체들이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