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공금 3억원 횡령해 해외에서 아파트·별장 구입,주식투자해온 공무원 감사원에 ‘덜미’잡혀

감사원은 26일 전 주(駐) 키르기즈 한국교육원장, 전 주 영국한국교육원장,주 멕시코대사관 문화홍보관 등 3명이 공금 3억1800만원을 횡령하거나 불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22일부터 4월7일까지 외교통상부 본부 및 주 미국대사관 등 16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 주 키르기즈 한국교육원장 A씨는 2006년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관서운영비와 한글학교 운영비 총 123만 달러를 집행했다.이 과정에서 허위 구매영수증을 작성해 첨부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을 무단 인출,키르기즈 현지에 있는 3건의 부동산(아파트·별장·농지(8.7㏊))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거나 처남의 국내계좌로 송금해 주식을 매입하는 등 총 25만8000달러(2억9500만원)를 횡령했다.

또 전 주 영국한국교육원장 B씨는 2006년12월부터 2008년11월 사이에 교육원 관서운영비와 국비유학생 장학금 등 총 71만3000파운드를 교육원 계좌에 예치·집행했다.이 과정에서 예금잔액 중 7449파운드 또는 15만7160파운드를 6차례에 걸쳐 정기예금으로 예치,이자수입 7545파운드를 증식시키고 이중 7480파운드(1600만원)를 생활비로 사용했다.

주 멕시코대사관 문화홍보관 C씨는 2007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관 관서운영경비를 집행·관리하면서 2007년과 2008년 12월말 국고계좌 관서운영경비 잔액이 각각 1775달러,2840달러씩 발생하자 이를 전액 인출해 자택의 가구를 구입하는등 6466달러(700만여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