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결혼식장에 불을 질러 57명을 숨지게 한 쿠웨이트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쿠웨이트 항소법원은 나스라 유세프 모하메드 알-에네지(23.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26일 변호인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에네지는 남편이 새 아내를 맞이해 결혼하려 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8월15일 쿠웨이트 서쪽 자라 지역의 한 천막에서 진행된 결혼식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피로연이 진행되던 중 여성과 어린이들이 모여있던 천막에서 일어났다.

이슬람 관례에 따라 남성과 여성 하객이 서로 다른 천막에 분리된 채 피로연이 진행되다 여성 천막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사망자는 모두 여성과 어린이들이었다.

신부는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나 무사했지만 신부 어머니와 여동생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에네지의 변호인은 그러나 에네지의 범행을 입증할만 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에네지는 남편과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일부다처제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만일 대법원에서 에네지에 대한 사형이 확정돼 집행된다면 그는 쿠웨이트는 물론 걸프지역 국가 국적의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사형당하는 여성이 된다.

쿠웨이트는 40년전 사형제를 도입한 뒤 현재까지 모두 7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중 3명은 여성이었지만 자국민은 아니었다.

(두바이연합뉴스) 강종구 특파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