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진경준 부장검사)는 위조수표로 코스닥기업을 인수하려던 일당에게 수표위조책을 알선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5월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던 김모씨(수감중)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위조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수표위조조직원으로 활동하던 공모씨(지명수배)를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당시 컨설팅업자 김씨한테서 200만원짜리 진짜 자기앞수표를 전달받아 액면가만 지우고 100억원권 수표로 둔갑시키고서 이를 다시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위조수표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려 했으나 계약 성사 직전 범행이 발각되면서 무산됐다.

김씨는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6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씨 검거에 나서는 한편 공씨 외에 수표위조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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