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SK브로드밴드는 25일 KT와 이 회사 직원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KT 직원 2명이 대구시 달서구 모 아파트 통신장비실(일명 MDF실)에서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전화번호를 몰래 빼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에 의해 적발됐다.이들은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SK브로드밴드 가입자 통신 포트에 연결하고,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발신자 번호(고객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고객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수집했다고 SK브로드밴드는 주장했다.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통신 포트에 장애처리용 전화기를 연결하면 통화 내용까지 엿들을 수 있어 개인정보 무단수집행위는 물론이고 통신비밀위반 행위도 이뤄졌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ㆍ이용 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게 돼 있다.현장에서 적발된 KT 직원들은 자신들의 불법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놓았다고 SK브로드밴드는 주장했다.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아파트에 MDF실이 하나 있고 통신사들이 같이 쓰는데 직원들이 고객 개통 건 때문에 당일 관리사무소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며 “(SK브로드밴드) 번호 몇개 확인한 것은 맞는데 정확한 목적은 회사측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