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비는 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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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전반에 걸쳐 민간기업들의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정부에서 첨단기술 연구개발비를 타내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M사 대표 김모씨(45),U사 대표 조모씨(44) 등 11개 업체의 대표 또는 실제 운영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식경제부 등이 위탁한 부품소재 및 반도체칩 기술 개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은 정부 보조금 4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M사는 거래업체와 위장 거래를 한 후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했다.조씨는 부품소재 연구와 관련해 받은 정부지원금 대부분을 인출해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이를 담보로 9억75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회사 일반 운영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M사,U사 등 적발된 11개 업체가 횡령한 액수는 총 66억여원에 달했다.업체 대표들은 횡령한 돈을 주로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지만 일부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과제 선정 업체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연구 상황을 점검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할 전문가가 부족해 사실상 형식적인 평가만 이뤄져왔다”며 “특정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나치게 후하게 산정한 것도 비리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예컨대 3000만원이면 충분한 연구과제에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업체들의 횡령 유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검찰은 연구과제 수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는 등의 다른 비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정부에서 첨단기술 연구개발비를 타내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M사 대표 김모씨(45),U사 대표 조모씨(44) 등 11개 업체의 대표 또는 실제 운영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식경제부 등이 위탁한 부품소재 및 반도체칩 기술 개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받은 정부 보조금 4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빼돌려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M사는 거래업체와 위장 거래를 한 후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했다.조씨는 부품소재 연구와 관련해 받은 정부지원금 대부분을 인출해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이를 담보로 9억75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회사 일반 운영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M사,U사 등 적발된 11개 업체가 횡령한 액수는 총 66억여원에 달했다.업체 대표들은 횡령한 돈을 주로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썼지만 일부는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과제 선정 업체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연구 상황을 점검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할 전문가가 부족해 사실상 형식적인 평가만 이뤄져왔다”며 “특정 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나치게 후하게 산정한 것도 비리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예컨대 3000만원이면 충분한 연구과제에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업체들의 횡령 유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검찰은 연구과제 수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는 등의 다른 비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