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오는 20일부터 가족친화기업인증 참여기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돼 현재 34개의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 법규사항을 충족하고, 인증 평가항목인 탄력적 근무제, 자녀양육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과 리더십 등의 성과에서 6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