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

이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즉 노조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 중 회사가 급여를 줄 수 있는 시간의 한도를 의미하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 이내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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