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신임 구청장의 출근 및 취임식 개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정모씨(50) 등 전공노 간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전공노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씨 등 2명의 범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조합원 3명이 취임식 진행업무를 방해한 것을 업무방해죄로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7년 전임자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경기도 안양시 모 구청장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출신이 임명되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출근을 막고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 등 2명에게 무죄,조합원 3명에게는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