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취임 방해한 전공노 관계자 무죄
재판부는 “정씨 등 2명의 범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조합원 3명이 취임식 진행업무를 방해한 것을 업무방해죄로 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7년 전임자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경기도 안양시 모 구청장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출신이 임명되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출근을 막고 취임식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 등 2명에게 무죄,조합원 3명에게는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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