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는 임산부의 초음파 검사 때 50달러를 내면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기로 했다.

11일 국영 CBC방송 등에 따르면 BC주는 태아 성별을 감별, 고지해 주는 것을 의료보험 제도상의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옵션' 서비스로 간주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아이다 정 건강생활부 장관이 밝혔다.

현행 제도는 의학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병원 측이 태아의 성별 고지를 거부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임신 20주 이상의 태아를 대상으로 요금 지불과 함께 성별을 알려준다.

20주 미만 태아에 대해서는 성별 선호에 따른 불법 낙태를 금지하기 위해 성별고지가 계속 불허된다.

정 장관은 "이는 의료상의 절차가 아닌 만큼 의료보험에서 지불될 성질이 아니다"라면서 "환자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면 이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 옵션"이라고 말했다.

태아 성별 고지는 그동안 라이온스게이트 병원과 리치먼드 병원에서 시범실시돼 왔는데, 이번에 주 전체로 확대실시되는 것이다.

의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요와 요청에 따른 비용 보전 방안의 하나로 실시되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이를 원하는 환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새 방안은 의료보험 재정 확충안의 일환으로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jaeycho@yna.co.kr